주차장법 [시행 2014.9.19.] [법률 제12473호, 2014.3.18., 일부개정]
주차장법 개정으로 매3년마다 주차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(주차장법 제3조, 시행 2013.3.23)하고 있으며, 조사결과를 주차정책 수립과 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함에 있다.
시스템 기능 및 설명
- 서울시 25개구청 주차실태 조사자료 입력 시스템
- 주차실태 조사자료 GIS DB구축
- 주차실태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표준화
- GIS 공간데이타 활용 통계 및 분석기능(자동차등록망, 건축물대장,주민망 연계)
- 주차장 관리기능(노상/노외/부설/내집주차장/야간개방)
- 대시민 웹 주차정보 안내를 위한 자료 연계관리
- 주차장 수요, 공급, 확보율 및 사용자 요구 분석기능
해 당 구 청
조 회 구 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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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면수 / 전체자동차등록대수
(구영(노상+노외)+주택용부설(단독주택+공동주택)) / 자가용등록대수
(구영(노상+노외)+주택용부설(아파트제외)) / 자가용등록대수(아파트제외)
(구영(노상+노외)+주택용부설(단독주택)) / 자가용등록대수(공동주택제외)
주차수요(적/불법) 통계
주차수요(적/불법) 리스트
전체주차장(서울시 전체)
대시민 안내주차장(서울시 전체)
실시간 관련 주차장(실시간 변동 및 누적 자료)
입출차 연계 주차장(금일기준)
도시데이터 주차장
주차 회전율
평균 주차시간
주차 이용효율
첨두시 주차집중률
시간대별 주차차량대수 비율